제주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제10조 (경비안전과)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및 파출소의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비안전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경비 업무가. 경비함정 운용지도에 관한 사항나. 경비함정 태풍대비 계획 및 지도에 관한 사항다. 해상경비에 관한 기획 및 지도에 관한 사항라. 긴급피난 외국선박 감시 및 지도에 관한 사항마. 선박 피랍방지 업무에 관한 사항바. 비상소집 및 비상경계에 관한 사항사. 통합방위작전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아. 민방위 업무에 관한 사항자. 충무계획 및 을지연습계획 등 비상계획 업무에 관한 사항차. 국가위기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카. 해상작전에 관한 업무타. 해상경호계획 수립ㆍ시행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파. 해상경호 위해요소 분석관리 및 대책에 관한 업무에 관한 사항하. 경호상황본부 임장 및 경호상황실(CP) 운영에 관한 사항거. 경호관련 정보ㆍ첩보 수집 및 유관기관간 협력에 관한 사항너. 경호비표 관리에 관한 사항더. 대테러 업무에 관한 기획 및 지도에 관한 사항러. 대테러 관련 국내외 유관기관간 합동훈련 및 관련정보 공유 등 협력에 관한 사항머.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WMD-PSI)에 따른 해상 승선 및 검색에 관한 사항버. 과내 서무에 관한 사항서. 무인비행장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2. 해양안전 업무가. 파출소ㆍ출장소 운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나. 선박 출입항 신고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다. 선박 출입항 신고업무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라. 즉결심판 및 통고처분에 관한 업무의 지도에 관한 사항마. 연안구조정(1톤급 포함) 관리ㆍ운영 및 소속기관 간 이동배치에 관한 사항바. 해수욕장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사. 유선ㆍ도선 사업면허ㆍ신고업무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아. 유선ㆍ도선ㆍ낚시어선의 안전관리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자. 「해상교통안전법」에 의한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차. 음주측정기 구매 및 관리에 관한 사항카. 수상ㆍ수중레저안전관리 계획수립 및 지도에 관한 사항타. 관할구역 내 수상ㆍ수중레저사고 통계 및 분석에 관한 사항파. 조종면허 발급ㆍ갱신ㆍ취소ㆍ정지 등 지도에 관한 사항하. 수상ㆍ수중레저관련 시스템 운영업무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거.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ㆍ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등 민간대행기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너. 연안해역 안전점검 및 사고예방 활동더. 민ㆍ관 협력 예방체계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러. 유ㆍ도선 사업자ㆍ종사자 교육에 관한 사항머. 어선 출입항 관리 및 어선출입항종합정보시스템(V-PASS) 장치 운영에 관한 사항버.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시행 계획 수립서. 광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어.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저. 연안체험활동 종합정보신고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처. 연안안전 교육ㆍ문화ㆍ홍보 확산에 관한 사항3. 수색구조 업무가. 수색구조에 관한 기획 및 지도에 관한 사항나. 광역구조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다. 수난대비 집행계획 및 시기별 해양사고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라.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마. 해양사고 분석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바. 조난 관련 미귀항(未歸港)ㆍ통신두절 선박처리에 관한 사항사. 해양재난 대비ㆍ대응에 관한 사항아. 구난작업에 동원된 인력장비의 지휘ㆍ통제에 관한 사항자. 수난대비 기본훈련 계획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차. 해상 수색ㆍ구조 및 해양재난관련 국제협약 이행 및 인접국 협력에 관한 사항카. 해양경찰구조대 운영에 관한 사항타. 해양재난구조대 운영에 관한 사항파. 수상구조사 자격 및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하. 응급의료 운영 등에 관한 사항4. 해상교통관제 업무가. 소속 해상교통관제센터 운영 및 관제업무의 지도감독나. 소속 해상교통관제센터 제도개선 및 지도감독다. 소속 해상교통관제센터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라. 선박교통관제 시설구축 및 시설물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마. 선박교통관제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사항바. 시기별 선박교통관제 강화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사. 선박교통관제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5. 장비관리 업무가. 함정수리계획 수립ㆍ조정ㆍ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나. 함정장비 고장에 대한 손상조사 및 복구계획의 수립다. 함정수리예산 요구 및 집행에 관한 사항라. 함정수리와 관련된 타 기관과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마. 함정수리에 대한 소속해경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바. 함정수리업무 전산화 운영에 관한 사항사. 물품관리계산서의 작성ㆍ조정 및 통제에 관한 사항아.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 및 출납관리에 관한 사항자. 재물조사에 관한 사항차.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에 관한 사항카. 물품관리 전산시스템의 운용에 관한 사항타.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변경 요청에 관한 사항파. 보급예산의 편성 요구 및 집행에 관한 사항하. 함정유류 확보 및 관리에 관한 사항거. 유류바지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너. 타 부처 유류지원 및 협의에 관한 사항더. 기관부속의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러. 물품관리 등 보급업무에 관한 사항머. 차량 정수조정에 관한 사항버. 공용 차량 정비ㆍ배차 등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서. 차량관련 물품 불용 승인 요청에 관한 사항어. 경찰공무원 개인장구 수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저. 경찰복제 및 피복에 관한 사항처. 비축물자 보관ㆍ관리에 관한 사항커. 급대여품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터. 무기ㆍ탄약ㆍ화학장비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퍼. 무기ㆍ사통장비 정비ㆍ수리에 관한 사항허. 삭제고. 함정정비지원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및 파출소의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주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8 시행된 제주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