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제12조 (정보외사과)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및 파출소의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외사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정보 업무가. 정보업무에 관한 기획 및 지도에 관한 사항나. 정책정보,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작성 및 배포에 관한 사항다. 사이버 정보수집 및 사이버정보관리시스템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라. 집단민원 지도ㆍ조정 및 상황처리에 관한 사항마. 정보경찰의 교육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항바. 정보예산의 편성ㆍ요구 및 집행에 관한 사항사. 견문보고 심사ㆍ분석 및 통계 관리에 관한 사항아. 채증 자료 등 정보자료의 기록 관리에 관한 사항자. 정보장비 및 물품 관리에 관한 사항차. 그 밖의 정보업무에 관한 사항2. 외사 업무가. 국제ㆍ교류협력에 관한 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나. 해양경찰 업무와 관련된 관할 외국공관 대응 업무에 관한 사항다. 공무국외여행 등에 관한 계획 수립ㆍ시행 사항라. 경찰관 및 민간통역 요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마. 외사경찰에 관한 감독 및 지도에 관한 사항바. 외사첩보 수집ㆍ분석 및 기록 관리에 관한 사항사. 외사 정보망 및 외사동향관찰대상자 관리에 관한 사항아. 나포 불법조업 외국어선 처리 지도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자. 국제성 범죄(밀입국ㆍ밀출국, 밀수 등) 그 밖에 외국 및 외국인 관련 중요범죄에 대한 외사정보활동차. 마약류 범죄 관련 국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카. 외사사범 등 통계 및 수사자료 수집ㆍ분석에 관한 사항타. 국제형사공조에 관한 사항파. 외국의 지방해상치안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하. 대외협력과 관련된 관내 행사에 관한 사항거. 외사경찰 예산의 집행 및 재배정에 관한 사항너. 국제항만 외사활동에 관한 사항더. 외국 및 외국인 관련 중요범죄 수사에 관한 사항러. 외사방첩공작 추진에 관한 사항머. 외사방첩 업무에 관한 지도 및 조정에 관한 사항버. 그 밖의 외사업무에 관한 사항3. 보안 업무가. 보안업무에 관한 기획 및 지도에 관한 사항나. 보안상황 대응ㆍ처리 및 道 합동정보조사 업무에 관한 사항다. 보안상황 분석 및 지도에 관한 사항라. 보안ㆍ방첩활동 종합분석 및 대책ㆍ지도에 관한 사항마. 보안ㆍ방첩활동 및 지도 등 안보 위해에 관한 사항바. 적성국가 불온선전물의 수거 및 지도에 관한 사항사. 해양ㆍ항만 보안활동에 관한 사항아. 보안경찰의 교육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항자. 보안예산의 편성ㆍ요구 및 집행에 관한 사항차. 보안장비 및 물품 관리에 관한 사항카. 그 밖의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및 파출소의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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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8 시행된 제주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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