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제9조 (기획운영과)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및 파출소의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획운영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기획운영 업무가. 행정운영에 관한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나. 보안업무(문서ㆍ시설 포함)의 종합지도에 관한 사항다. 관인 관수 및 문서의 통제ㆍ수발신에 관한 사항라.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마. 행정정보공개제도 심의회 운영 및 제도 개선바. 소속 공무원의 근태에 관한 사항사. 행사의전 및 회의에 관한 사항아. 경정(5급)이하 전보에 관한 사항자. 경감(6급)이하 공무원 및 공무직ㆍ기간제 근로자 등의 임용에 관한 사항차. 전자인사관리시스템 운영 및 소속공무원의 인사기록 관리에 관한 사항카. 근무성적평정과 승진에 관한 사항타. 승급 및 호봉업무 관한 사항파. 성과상여금에 관한 사항하. 소속공무원의 상훈업무에 관한 사항거. 해양경찰사 및 치안일지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너. 성희롱 고충에 관한 사항더. 공무원증 발급 및 경찰관 흉장관리에 관한 사항러. 해양경찰사무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머. 우편물 수발신, 문서고 관리, 문서 체송에 관한 사항버. 일일, 주간, 월간 업무보고의 총괄에 관한 사항서. 당직지정 및 연가ㆍ병가ㆍ휴가 및 출장에 관한 업무어. 용도품 운영계획 수립ㆍ집행 및 전기, 상ㆍ하수도의 공공요금 수납 업무에 관한 사항저. 청사 관리에 관한 사항처. 소속 직원의 후생ㆍ복지에 관한 사항커. 보훈업무(전사ㆍ순직ㆍ전상ㆍ공상 등)에 관한 사항터. 의료보험, 장학회 및 상부상조회 운영에 관한 사항퍼. 위문금품에 관한 사항허. 연금 및 경찰공제회 업무에 관한 사항고. 직원숙소 제반 사무에 관한 사항노. 의무경찰 서류발급 및 일반사무도. 삭제로. 삭제모. 삭제보. 삭제소. 삭제오. 삭제조. 소속 공무원의 승진 및 채용시험에 관한 사항초. 지방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코. 과내 서무에 관한 사항토.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포. 국회 및 국정감사에 관한 사항호.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사항구. 조직ㆍ기구의 신설ㆍ폐지 및 개편 등에 관한 사항누. 정원관리 및 전시동원인력 소요판단에 관한 사항두. 경정 및 일반직 5급 이하 정원 조정에 관한 사항루. 사무분장, 위임전결, 행정권한에 관한 사항무. 중기인력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부. 법제업무에 관한 사항수. 소속 해양경찰서 소송 관련 사항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우. 국유재산 관리계획의 수립ㆍ취합 및 집행에 관한 사항주. 국유재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추. 시설공사 설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쿠. 국유재산대장의 작성ㆍ비치ㆍ관리 및 국유재산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투. 성과 관련 업무 총괄ㆍ지원푸. 정보예산의 운영에 관한 사항후.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그. 기관장 지시사항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사항느.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사항2. 정보통신 업무가. 통신업무 기획ㆍ조정 및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나. 통신 관련 예산의 재배정 및 집행에 관한 사항다. 무선국 허가 및 주파수 관리에 관한 사항라.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마. 통신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바. 통신업무 관련 기술 지원에 관한 사항사. 통신ㆍ항해 전자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아. 통신물품 출납 관리에 관한 사항자. 유선통신의 운용ㆍ회선관리 및 공공요금의 집행에 관한 사항차. 통신망 관리, 소통량 통계에 관한 사항카. 통신장비 구매, 통신물품 수급 관리에 관한 사항타. 통신장비ㆍ시스템 관리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파. 통신장비 고장수리 통계ㆍ분석에 관한 사항하. 통신망관리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거. 정보화 주요계획 수립 및 시행너. 정보화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더. 정보화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러. 정보통신망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머. 정보자원관리에 관한 사항버. 정보화물품 보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서. ICT관제실 운영에 관한 사항어. 정보화 및 정보보안 교육에 관한 사항저. 사이버침해사고예방ㆍ대응에 관한 사항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커. 그 밖의 정보통신업무에 관한 사항3. 경리업무가. 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나. 채권ㆍ채무ㆍ수입징수ㆍ세입세출외현금출납 및 유가증권 취급업무다. 소관 자금의 관리(취합ㆍ교부) 및 지출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라. 계약업무(물품구매업무등)에 관한 사항마. 관서운영경비출납 및 부서별 관서운영경비출납 지도감독바. 직원 급여업무 지급 처리사. 급여시스템(PPSS)운용아. 연말정산 등 각종 세무업무에 관한 사항자. 계산증명업무처리에 관한사항차. 법적의무(계약)에 관한 사항카. 회계연도 마감처리에 관한 사항타. 세출예산 편성 및 배정에 관한 사항파. 세출예산 연간, 분기 배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하. 소속 해양경찰서 예산관련 지도 등에 관한 사항거. 그 밖의 경리업무에 관한 사항4. 정책홍보 업무가. 정책에 관한 홍보 기획 및 지도에 관한 사항나. 정책홍보업무 실적ㆍ평가ㆍ분석에 관한 사항다. 브리핑ㆍ보도자료 배포 등 대언론 홍보에 관한 사항라. 언론기관 취재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마. 언론의 문제성 보도 대응에 관한 사항바. 출입기자 관리에 관한 사항사. 그 밖의 홍보업무에 관한 사항5. 교육훈련업무가. 교육훈련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나. 교육훈련대상자 선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다. 힐링타임(직장교육) 운영에 관한사항라. 교육훈련 예산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마. 직장훈련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바. 교육훈련의 집행ㆍ평가 및 분석업무사. 우수 함정 및 파출소 선발에 관한 사항아. 지방청 교육훈련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자. 그 밖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및 파출소의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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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8 시행된 제주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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