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제14조 (항공단)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및 파출소의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행정 업무가. 항공단 내 인사ㆍ복지ㆍ상훈ㆍ근태에 관한 사항나. 시설ㆍ장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다. 항공대 계약업무(정비용역 계약)에 관한 사항라. 그 밖에 행정지원 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2. 회전익항공대 업무가. 헬기 운항지원에 관한 사항나. 헬기 운항절차ㆍ비행정보에 관한 사항다. 헬기 안전관리 및 자체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라. 헬기 운항실적 관리유지에 관한 사항마. 격납고ㆍ사무실 등 주요시설 운영 및 관리유지에 관한 사항바. 헬기 정기검사에 관한 사항사. 헬기 및 주요구성품 이력관리에 관한 사항아. 헬기 불가동 해소ㆍ결함물품 처리에 관한 사항자. 헬기 운용자교범 관리에 관한 사항차. 헬기 및 지상지원 장비ㆍ수리부속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카. 헬기 전탐(임무장비 운용 및 정비)에 관한 사항타. 외주정비 입회감독에 관한 사항파. 제작사 기술회보 접수, 관리, 수행에 관한 사항하. 자격관리, 기술교육, 자체훈련 계획 및 시행에 관한 사항거. 항공유 계약,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너. 헬기 운항 중 수집된 자료 보관에 관한 사항3. 항공구조 업무가. 응급환자 처치 및 그 밖에 응급구조사 운영에 관한 사항나. 수색 및 항공구조 관련 업무다. 구조장비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업무라. 항공구조에 대비한 교육ㆍ훈련의 실시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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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및 파출소의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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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8 시행된 제주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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