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제16조 (기획운영과)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및 파출소의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획운영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다만, 청문감사계장은 제2호 사항에 관하여 직접 해양경찰서장을 보좌하며 홍보계를 두지 않는 해양경찰서의 경우에는 기획운영계에서 홍보업무를 분장한다.1. 기획운영 업무가. 업무과제 발굴ㆍ추진 및 성과업무 총괄ㆍ지원에 관한 사항나. 업무처리절차 간소화 등 일하는 방식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다. 행정정보공개제도 심의회 운영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라. 행정운영에 관한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마. 보안업무(문서ㆍ시설을 포함한다)의 종합지도에 관한 사항바. 관인 관리 및 문서의 통제ㆍ수발신ㆍ보존관리에 관한 사항사. 소속 공무원의 근태에 관한 사항아.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 및 상훈 업무에 관한 사항자. 소속 공무원의 연금ㆍ후생ㆍ보훈ㆍ복지 및 의료보험에 관한 사항차.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심사평가에 관한 사항카. 해양경찰사 및 치안일지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타. 청사 자체경비 및 방호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파. 경목ㆍ경승ㆍ경신 업무에 관한 사항하. 당직 지정 및 연가ㆍ병가ㆍ휴가 및 출장에 관한 사항거. 우편물 수발신, 문서고 관리, 문서 체송에 관한 사항너. 일일ㆍ주간 및 월간 업무보고의 총괄에 관한 사항더. 의전 및 복무ㆍ행사ㆍ회의에 관한 사항러. 청사(파출소ㆍ출장소 포함) 및 관사 관리에 관한 사항머. 소속 공무원의 승진 및 채용시험에 관한 사항버. 정원관리 및 전시동원 인력에 관한 사항서. 소속 공무원의 전사ㆍ전상ㆍ순직 및 공상에 관련되는 업무에 관한 사항어. 경찰공제회ㆍ장학회 및 상부상조회 운영에 관한 사항저. 의무경찰의 서류발급 및 잉반사무처. 삭제커. 삭제터. 삭제퍼. 삭제허. 소송사무 통계관리 등에 관한 사항고. 과내 서무에 관한 사항노. 그 밖의 서내 다른 과와 과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도. 기관장 지시사항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사항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사항모. 양성평등 정책에 관한 사항2. 청문감사 업무가. 감찰에 관한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나. 감찰조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다. 감찰첩보 수집 조사ㆍ처리 및 내부고발에 관한 사항라. 보통징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마. 감사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바. 청문감사계 교육에(특별교양 교육 포함) 관한 사항사. 의무경찰 관련 징계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아. 부패방지 및 기관청렴도에 관한 사항자. 민원인 불평ㆍ불만사항 상담ㆍ해소 및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차. 민원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카. 소청 및 징계 관련 소송 업무에 관한 사항타.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파. 민원봉사실(이동 민원봉사실 포함) 운영에 관한 사항하. 각 과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지도감독 및 확인에 관한 사항거. 행정정보공개청구 접수 및 배부에 관한 사항너. 병역사항 공개에 관한 사항3. 경리 업무가. 세입 징수와 예산의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나. 세입ㆍ세출외 현금출납 및 유가증권 취급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다. 계약 및 물품구매에 관한 사항라. 국유ㆍ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마. 세입ㆍ세출 예산편성 요구 및 이월에 관한 사항바. 함정 관서운영경비 출납업무에 관한 사항사. 그 밖의 경리업무에 관한 사항4. 교육훈련 업무가. 교육훈련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나. 교육훈련대상자 선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다. 직장훈련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라. 교육훈련 예산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마. 사격ㆍ체력검정 지도 및 평가 관리에 관한 사항바. 함정, 파출소 등 현장부서 교육훈련의 집행 및 평가 업무에 관한 사항사. 우수 함정 및 파출소 선발 지원에 관한 사항아. 현장직무훈련(OJT)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자. 직장훈련 평가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차. 그 밖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5. 홍보 업무가. 기획홍보 및 홍보업무 실적ㆍ평가ㆍ분석에 관한 사항나. 브리핑ㆍ보도자료 배포 등 대언론 홍보에 관한 사항다. 언론기관 취재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라. 언론의 문제성 보도 대응에 관한 사항마. 출입기자 등 언론 네트워크 관리에 관한 사항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온라인 홍보에 관한 사항사. 위기 및 이슈 관리ㆍ대응에 관한 사항아. 온ㆍ오프라인 여론 동향 분석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자. 그 밖의 홍보업무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및 파출소의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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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8 시행된 제주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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