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제22조 (장비관리과)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및 파출소의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비관리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정비 업무가. 예속함정 및 부선 수리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나. 함정 수리진행에 관한 사항다. 차량 및 중장비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라. P.M.S 이행실태 확인점검에 관한 사항마. 삭제바. 삭제사. 과내 서무에 관한 사항아. 그 밖의 과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2. 보급 업무가. 함정유류 수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나.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ㆍ출납ㆍ관리업무에 관한 사항다. 함수품 및 기관부속 수급에 관한 사항라.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에 관한 사항마. 물품관리계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바. 재물조사 및 재물조정 업무에 관한 사항사. 물품관리 전산시스템 운용에 관한 사항아. 유류바지의 관리운용에 사항자. 함정 먹는물 관리에 관한 사항차. 급대여품 관리카. 경찰공무원의 개인장구 관리에 관한 사항타. 무기ㆍ탄약ㆍ화학장비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파. 무기ㆍ사통장비 수리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하. 경찰복제 및 피복에 관한 사항거. 비축물자 보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너. 그 밖에 물품관리 등 보급업무에 관한 사항3. 정보통신 업무가. 정보통신 주요업무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나. 정보통신 예산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다. 보안자재 및 보안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라. 무선국 검사 및 허가에 관한 사항마. IT관제실, 통신망관리실, 보안실, 무선정비실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바. 정보통신 장비ㆍ시스템 관리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사. 정보통신 물품 출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아. 정보통신 장비 정비 및 수리, 공사에 관한 사항자. 정보통신 회선관리 및 공공요금 집행에 관한 사항차. 전용통신망 중계소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카. 위성통신망(코스넷)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타. 소형정 모바일 네트워크에 운영에 관한 사항파. 업무용 이동통신망 및 재난안전통신망 운영에 관한 사항하. 폴조회 단말기 및 경찰정보조회 운영에 관한 사항거.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사이버보안 포함)에 관한 사항너. 그 밖의 정보통신 업무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및 파출소의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주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8 시행된 제주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