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제21조 (해양오염방제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8훈령소관 ·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및 파출소의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오염방제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방제 업무가. 해양오염 방제대책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나. 지역방제대책본부 및 지역해양오염방제대책협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다. 지역긴급방제실행계획 운영ㆍ개선에 관한 사항라. 해양오염 방제명령에 관한 사항마. 오염물질 배출신고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바.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사. 방제선 등의 배치에 관한 사항아. 방제 관련 해역 특성정보 및 자료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자. 해양오염사고 관련 통계관리ㆍ분석에 관한 사항차. 방제기술지원협의회 기술자문요청 등에 관한 사항카. 방제지원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타. 행정기관의 방제조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파. 삭제하. 과내 서무에 관한 사항거. 해양오염 현장출동 및 긴급방제조치에 관한 사항너. 해양오염 위기대응 매뉴얼 운영에 관한 사항더. 대형 오염사고 방제지원에 관한 사항러. 위험ㆍ유해물질 대비ㆍ대응에 관한 사항머. 방제작업에 동원된 인력ㆍ장비의 지휘ㆍ통제에 관한 사항버. 오염물질 배출시 해상안전의 확보와 위험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서. 위험ㆍ유해물질 사고대응,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어. 방제장비 및 자재ㆍ약제의 수급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저. 방제정 및 방제부선 운항계획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처. 방제교육ㆍ훈련 계획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커. 삭제터. 해양자율방제대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퍼. 해양오염방제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허. 해양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사항고. 방제운영비 및 민간위탁금 집행 등 운영에 관한 사항2. 예방지도 업무가.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감시단속 계획수립ㆍ시행 및 계몽ㆍ홍보에 관한 사항나. 선박해체 해양오염방지 작업계획 신고 수리 및 지도에 관한 사항다. 선박ㆍ해양시설 등에 대한 출입검사 및 오염물질 불법배출행위 지도ㆍ단속에 관한 사항라. 유창청소업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마. 해양환경감시원 임명, 운영에 관한 사항바. 해양환경관련 국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사. 해양쓰레기 수거지원 및 대국민 홍보에 관한 사항아. 해양오염 항공감시에 관한 사항자. 예방지도차량 및 감시장비의 운용에 관한 사항차. 해양오염 사건처리 및 통계분석에 관한 사항카.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업무에 관한 지도 및 관리에 관한 사항타. 해양오염방제통합시스템 예방분야 운영에 관한 사항파. 해양환경 모범선박 관리에 관한 사항하. 삭제거. 적조 및 괭생이모자반 예찰지원에 관한 사항너. 삭제더. 해양오염물질(기름, HNS) 분석의뢰에 관한 사항러. 시료의 보관 및 폐기에 관한 사항머.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의 검인에 관한 사항버. 삭제서. 해양오염방제 자원봉사자 육성ㆍ관리에 관한 사항어. 선박ㆍ해양시설의 방제선 등의 배치 및 점검에 관한 사항저. 명예 해양환경감시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처. 해양시설 집중안전점검 이행실태 점검에 관한 사항커. 해양오염 취약선박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터. 어선 어구관리 기록 및 유실어구 신고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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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8 시행된 제주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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