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제24조 (해상교통관제센터)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8훈령소관 ·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및 파출소의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상교통관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관제 업무가. 선박에 대한 관찰확인, 안전정보의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조언ㆍ권고ㆍ지시에 관한 사항나. 항만운영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다. 선박교통관리 및 선박운항통제에 관한 사항라. 항행안전 지원에 관한 사항마. 기상특보, 항행경보 등 항행안전방송의 시행에 관한 사항바. 해양사고 발생 시 상황처리 업무사. 관제업무 관련 법규 위반의 감시ㆍ적발에 관한 사항아. 관제업무 관련 전산입력 및 근무ㆍ관제일지 작성에 관한 사항2. 시설행정 업무가. 해상교통관제센터의 운영ㆍ행정에 관한 사항나. 해상교통관제센터 관제운영매뉴얼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다. 선박교통관제업무 절차 홍보ㆍ안전교육 및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라. 해상교통관제센터의 대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마. 선박교통관제 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바. 해상교통관제센터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사. 선박교통관제 시설장비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아. 선박교통관제 시설장비 점검에 관한 사항자. 무선국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차. 해상교통관제센터 직원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카. 해상교통관제센터 직원 복무에 관한 사항타. 「선박교통관제법」에 따른 벌칙 및 과태료 처분에 관한 사항파. 해양사고 조사 및 심판, 수사에 필요한 자료제공 업무하. 해상교통관제센터 근무ㆍ관제일지 등 기록물 관리 사항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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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8 시행된 제주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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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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