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제11조 (수사과)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및 파출소의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사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수사 업무가. 수사경찰에 관한 기획 지도 및 교육에 관한 사항나. 해상범죄통계 분석 및 수사자료 분석에 관한 사항다. 유치장 관리에 관한 사항라. 수사업무관련 예산의 재배정 및 집행에 관한 사항마. 수사장비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바. 형사 민원사건 지도 및 처리에 관한 사항사. 수사 심의에 관한 사항아. 신고사건 및 함정검거사건 수사지도에 관한 사항자. 해상시위 관련사건 수사지도에 관한 사항차. 취급사건 송치, 피의자 호송에 관한 사항카. 해상범죄 단속 계획에 관한 사항타. 지명수배, 장물수배 등 각종 수배 업무 관리에 관한 사항파. 범죄수법ㆍ피해통보표 등 수사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하. 우범자 내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거. 취급사건 수배자 전산 입력 및 해제에 관한 사항너. 선박 충돌, 좌초ㆍ침몰ㆍ전복, 도주사건 등의 수사지도에 관한 사항더. 형사기동정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러. 해상중요범죄의 기획 수사사건 지도 및 관리에 관한 사항머. 수사 긴급 배치에 관한 업무지도 및 관리에 관한 사항버. 민생치안 대책관리 및 수사지도에 관한 사항서. 해상변사, 실종사건의 수사지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어. 해상 중요 미제사건 및 중요범죄 기록 관리에 관한 사항저. 수사인권관 운영에 관한 사항처. 과내 서무에 관한 사항커. 수사본부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터. 수사기록물 및 통합 증거물의 보존 관리에 관한 사항퍼. 영장ㆍ수사심사에 관한 제도ㆍ정책수립 및 소속기관 영장ㆍ수사심사관 지도ㆍ관리에 관한 사항허. 수사업무 심사ㆍ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고. 수사법령의 해석ㆍ자문 등 수사 관련 법무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노. 수사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Korea Information System of Criminal Justice Service)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로. 중요 범죄첩보의 수집ㆍ분석 및 지도ㆍ통제2. 과학수사 업무가. 과학수사에 관한 기획 및 지도ㆍ조정나. 현장 감식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다. 과학수사 통계에 관한 업무 및 자료 수집라. 지문자동검색시스템(AFIS) 등 과학수사 전산시스템 이용 및 사용자 관리에 관한 사항마. 화재감식, 폴리그래프 검사, 지문감정, 디지털포렌식 등 감정, 감식업무바. 삭제사. 그 밖에 과학수사 장비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아. 수중과학수사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자. 사이버수사 지원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차. 증거분석실, 증거물 보관실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카. 과학수사전담요원 관리 및 교육에 관한 사항3. 광역수사 업무가. 2개 이상의 해양경찰서와 관련된 살인ㆍ강도ㆍ조직폭력 및 인신매매 등 강력사건 수사에 관한 사항나. 지능범죄 및 중요범죄 수사에 관한 사항다. 살인, 강도ㆍ절도, 조직폭력, 인신매매 등 강력사범 수사에 관한 사항라. 사회 이목이 집중되는 중요사범 검거ㆍ처리에 관한 사항마.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된 범죄 등 수사에 관한 사항바. 삭제사. 삭제아. 외부기관에서 고발되는 중요사범 수사에 관한 사항자. 그 밖에 인지 및 하명사건 수사에 관한 사항4. 마약수사 업무가. 마약류 범죄에 대한 수사 및 지도에 관한 사항나. 마약류 범죄 관련 국내ㆍ외 협력에 관한 사항다. 마약장비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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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및 파출소의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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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8 시행된 제주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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