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제18조 (해양안전과)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및 파출소의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안전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안전관리업무가. 파출소ㆍ출장소 및 선박입출항 신고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나. 선박입출항 신고 및 통제에 관한 사항다. 연안구조정(1톤급 포함) 운영에 관한 사항라. 즉결심판 및 통고처분에 관한 사항마. 해상방범에 관한 사항바. 파출소 및 출장소 청사관리(신축에 한함)사. 선박 브이패스(V-PASS)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아. 연안해역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자. 과내 서무에 관한 사항차. 그 밖의 과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2. 해상교통업무가. 유선ㆍ도선, 낚시어선의 안전관리지도에 관한 사항나. 유선ㆍ도선 사업면허 발급, 운임ㆍ요금에 관한 사항다. 여객선의 출항 통제에 관한 사항라. 해상교통안전에 관한 사항마. 음주운항 단속(음주측정기 관리포함)에 관한 사항3. 수상ㆍ수중레저 업무가. 조종면허 발급ㆍ갱신ㆍ취소ㆍ정지 등에 관한 사항나. 시험대행기관 및 수상레저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다. 수상ㆍ수중레저사업자 등록 관리 및 시설ㆍ기구 등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라. 수상ㆍ수중레저관련 법인ㆍ단체의 지도감독업무에 관한 사항마. 수상레저기구 임시운항허가에 관한 사항바. 수상ㆍ수중레저활동 안전협의회 운영업무에 관한 사항사. 수상ㆍ수중레저 종합정보시스템 운영업무에 관한 사항아. 수상ㆍ수중레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자. 수상레저기구 음주운항단속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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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및 파출소의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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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8 시행된 제주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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