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제17조 (경비구조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8훈령소관 ·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및 파출소의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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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경비구조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경비 업무가. 경비함정의 운용나. 해상경비에 관한 업무다. 해상작전 및 국가위기관리에 관한 사항라. 비상기획 및 민방위 업무에 관한 사항마. 항만방호훈련에 관한 업무바. 해상시위 등 다중범죄 진압에 관한 사항사. 비상소집 및 비상경계에 관련된 업무아. 경호 및 대테러에 관한 업무자. 과내 서무에 관한 사항차. 그 밖의 과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카. 무인비행장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2. 수색구조 업무가. 수난대비집행계획 및 대비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업무나. 해난사고 구조에 관한 업무다. 지역구조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라. 수색구조 훈련에 관한 업무마. 수색구조 민관협력에 관한 업무바. 수상구조사 자격에 관한 업무3. 종합상황실 업무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경비구조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경비 업무가. 경비함정의 운용나. 해상경비에 관한 업무다. 해상작전 및 국가위기관리에 관한 사항라. 비상기획 및 민방위 업무에 관한 사항마. 항만방호훈련에 관한 업무바. 해상시위 등 다중범죄 진압에 관한 사항사. 비상소집 및 비상경계에 관련된 업무아. 경호 및 대테러에 관한 업무자. 과내 서무에 관한 사항차. 그 밖의 과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카. 무인비행장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2. 수색구조 업무가. 수난대비집행계획 및 대비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업무나. 해난사고 구조에 관한 업무다. 지역구조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라. 수색구조 훈련에 관한 업무마. 수색구조 민관협력에 관한 업무바. 수상구조사 자격에 관한 업무3. 종합상황실 업무가. 해상치안 상황의 접수ㆍ전파 및 처리에 관한 사항나. 긴급상황 발생시 초동조치에 관한 사항다. 일일기상의 파악 및 전파에 관한 사항라. 상황판 및 각종 현황관리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마. 종합상황실내 수색구조 통신장비 운용에 관한 사항4. 해경구조대 업무가. 해상특수범죄 초동조치 및 진압 지원에 관한 사항나. 특수해난구조에 관한 사항다. 특수구조기술 연구 개발 및 적용에 관한 사항라. 구조 장비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마. 해양관련 요인경호 및 국가중요행사의 안전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바. 자체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사. 응급환자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아. 해상대테러 지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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