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제17조 (경비구조과)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및 파출소의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비구조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경비 업무가. 경비함정의 운용나. 해상경비에 관한 업무다. 해상작전 및 국가위기관리에 관한 사항라. 비상기획 및 민방위 업무에 관한 사항마. 항만방호훈련에 관한 업무바. 해상시위 등 다중범죄 진압에 관한 사항사. 비상소집 및 비상경계에 관련된 업무아. 경호 및 대테러에 관한 업무자. 과내 서무에 관한 사항차. 그 밖의 과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카. 무인비행장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2. 수색구조 업무가. 수난대비집행계획 및 대비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업무나. 해난사고 구조에 관한 업무다. 지역구조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라. 수색구조 훈련에 관한 업무마. 수색구조 민관협력에 관한 업무바. 수상구조사 자격에 관한 업무3. 종합상황실 업무가. 해상치안 상황의 접수ㆍ전파 및 처리에 관한 사항나. 긴급상황 발생시 초동조치에 관한 사항다. 일일기상의 파악 및 전파에 관한 사항라. 상황판 및 각종 현황관리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마. 종합상황실내 수색구조 통신장비 운용에 관한 사항4. 해경구조대 업무가. 해상특수범죄 초동조치 및 진압 지원에 관한 사항나. 특수해난구조에 관한 사항다. 특수구조기술 연구 개발 및 적용에 관한 사항라. 구조 장비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마. 해양관련 요인경호 및 국가중요행사의 안전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바. 자체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사. 응급환자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아. 해상대테러 지원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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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및 파출소의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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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8 시행된 제주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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