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제20조 (정보외사과)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및 파출소의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외사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정보 업무가.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작성 및 배포에 관한 사항나. 견문보고 심사ㆍ분석 및 통계 관리에 관한 사항다. 정책ㆍ기획정보 수집ㆍ분석ㆍ작성 및 보고에 관한 사항라. 집단민원 지도ㆍ조정 및 상황처리에 관한 사항마. 사이버 정보수집 및 사이버정보관리 시스템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바. 채증자료 등 정보자료의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사. 정보장비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아. 정보경찰 교육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항자. 과내 서무에 관한 사항차. 그 밖의 과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2. 외사 업무가. 외사경찰업무에 관한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나. 외사첩보 수집ㆍ분석ㆍ처리 및 정보망 운용에 관한 사항다. 외사방첩사범의 수사공작 및 외국인 동향관찰에 관한 사항라. 국제성범죄(밀입국ㆍ밀출국, 밀수 등) 수사, 외국 및 외국인 관련 중요범죄 수사(단, 실종ㆍ변사, 살인, 충돌ㆍ침몰 등 강력사건 제외)에 관한 사항마. 마약류 범죄 관련 국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바. 국제항만 외사활동에 관한 사항사. 인터폴 등 국제 형사공조 관련 사항아. 사이버 외사정보 시스템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자. 경찰통역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차. 그 밖의 외사업무에 관한 사항3. 보안 업무가. 보안경찰업무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나. 방첩ㆍ좌익사범의 수사공작에 관한 사항다. 보안사범의 수사(「국가보안법」ㆍ「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관련 사범)에 관한 사항라. 적성국가 불온선전물 수거 및 수사마. 적성금품의 획득ㆍ습득품 처리에 관한 사항바. 방첩계도활동에 관한 사항사. 대공 상황의 분석ㆍ처리에 관한 사항아. 해양ㆍ항만 및 국제 행사장 보안활동에 관한 사항자. 그 밖의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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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및 파출소의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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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8 시행된 제주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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