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 제19조 (특별방역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의 방역실시 범위ㆍ방법ㆍ기준ㆍ명령이행 여부의 확인ㆍ검사증명서의 휴대ㆍ살처분 및 도태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함으로써 결핵병과 브루셀라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축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역본부장 또는 시험소장은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에 감염되어 살처분 명령의 대상이 되는 소 중 시험ㆍ연구를 위하여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해당 소에 대한 살처분의 유예를 요청할 수 있다.
②시장ㆍ군수는 검역본부장 또는 시험소장으로부터 제1항의 살처분의 유예를 요청받은 때에는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안에서 해당 소에 대한 살처분을 연기하고 시험ㆍ연구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