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 제19조 (특별방역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6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의 방역실시 범위ㆍ방법ㆍ기준ㆍ명령이행 여부의 확인ㆍ검사증명서의 휴대ㆍ살처분 및 도태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함으로써 결핵병과 브루셀라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축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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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역본부장 또는 시험소장은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에 감염되어 살처분 명령의 대상이 되는 소 중 시험ㆍ연구를 위하여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해당 소에 대한 살처분의 유예를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역본부장 또는 시험소장은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에 감염되어 살처분 명령의 대상이 되는 소 중 시험ㆍ연구를 위하여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해당 소에 대한 살처분의 유예를 요청할 수 있다.
②시장ㆍ군수는 검역본부장 또는 시험소장으로부터 제1항의 살처분의 유예를 요청받은 때에는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안에서 해당 소에 대한 살처분을 연기하고 시험ㆍ연구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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