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 제17조 (살처분 명령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6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의 방역실시 범위ㆍ방법ㆍ기준ㆍ명령이행 여부의 확인ㆍ검사증명서의 휴대ㆍ살처분 및 도태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함으로써 결핵병과 브루셀라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축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장ㆍ군수로부터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감염소의 살처분 명령을 받은 소유자등은 살처분명령서에 기재된 살처분명령 의 이행기한내에 살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살처분 명령의 이행기 한은 감염소로 판정된 날부터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시장ㆍ군수가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행기간을 1주일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는 시험소장으로부터 제15조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의 건의를 받은 때에는 감염 의심소에 대하여 살처분 명령을 하고, 감염소와 함께 사육된 소에 대하여 도태를 목적으로 도축장 출하를 권고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살처분 조치를 하는 때에는 관할 시험소장외 관련 검사기관의 장에게도 살처분 예정일 및 장소 등을 미리 알려 검사기관의 전문가가 살처분 소의 병리ㆍ해부학적 진단과 검사시료의 채취 등 기술적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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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6 시행된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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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