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 제5조 (결핵병 판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6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의 방역실시 범위ㆍ방법ㆍ기준ㆍ명령이행 여부의 확인ㆍ검사증명서의 휴대ㆍ살처분 및 도태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함으로써 결핵병과 브루셀라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축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튜버큐린 반응검사는 튜버큐린 피내접종 후 48시간부터 72시간 사이에 실시하며, 판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양성 : 접종부위의 피부두께를 측정한 결과 종창차이가 5㎜이상일 때2. 의양성 : 접종부위의 피부두께를 측정한 결과 종창차이가 3㎜이상 5㎜미만일 때3. 음성 : 접종부위의 피부두께를 측정한 결과 종창차이가 3㎜미만일 때
튜버큐린 반응검사의 검사결과는 "양성", "의양성", "음성" 또는 "+", "±", "-"로 기재한다.
제4조3항에 따른 감마인터페론법의 검사결과는 "양성", "음성" 또는 "+", "-"로 기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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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6 시행된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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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