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 제14조 (브루셀라병 예방접종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의 방역실시 범위ㆍ방법ㆍ기준ㆍ명령이행 여부의 확인ㆍ검사증명서의 휴대ㆍ살처분 및 도태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함으로써 결핵병과 브루셀라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축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브루셀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브루셀라병이 발생하고 있거나 발생위험이 높은 지역에서 소를 사육하고 있는 소유자 등에게 사육하는 소에 대해 브루셀라병 예방약을 접종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브루셀라병 예방약의 접종을 위한 예방약 선정, 투약방법, 투약지역이나 투약개체 지정, 검사방법, 예방약 투약 후 관리대장 기록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검역본부장에게 필요한 사항에 대해 조사ㆍ연구 하도록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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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6 시행된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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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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