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 제14조 (브루셀라병 예방접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6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의 방역실시 범위ㆍ방법ㆍ기준ㆍ명령이행 여부의 확인ㆍ검사증명서의 휴대ㆍ살처분 및 도태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함으로써 결핵병과 브루셀라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축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브루셀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브루셀라병이 발생하고 있거나 발생위험이 높은 지역에서 소를 사육하고 있는 소유자 등에게 사육하는 소에 대해 브루셀라병 예방약을 접종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브루셀라병 예방약의 접종을 위한 예방약 선정, 투약방법, 투약지역이나 투약개체 지정, 검사방법, 예방약 투약 후 관리대장 기록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검역본부장에게 필요한 사항에 대해 조사ㆍ연구 하도록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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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6 시행된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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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