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 제7조 (결핵병 재검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의 방역실시 범위ㆍ방법ㆍ기준ㆍ명령이행 여부의 확인ㆍ검사증명서의 휴대ㆍ살처분 및 도태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함으로써 결핵병과 브루셀라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축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결핵병 감염 의심 소에 대하여는 판정한 날을 기준으로 60일부터 90일 사이에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결핵병에 감염된 소와 같은 농장안에서 함께 사육되었거나 발생농장으로부터 과거 12개월 이내에 다른 농장으로 이동된 소 등 역학상 결핵병의 감염이 의심되는 소에 대하여는 결핵병에 감염된 소의 판정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최초 검사를 실시하고 60일에서 90일 간격으로 2회 이상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튜버큐린 반응검사 및 제4조제3항에 따른 감마인터페론법 2가지 검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검역을 받는 소에 대하여는 검역본부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제2항에 따른 재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시험소장은 감염소의 발생 상황, 역학 관련된 소의 검사이력 등을 고려하여 검사 대상 또는 검사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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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6 시행된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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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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