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 제7조 (결핵병 재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6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의 방역실시 범위ㆍ방법ㆍ기준ㆍ명령이행 여부의 확인ㆍ검사증명서의 휴대ㆍ살처분 및 도태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함으로써 결핵병과 브루셀라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축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결핵병 감염 의심 소에 대하여는 판정한 날을 기준으로 60일부터 90일 사이에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결핵병에 감염된 소와 같은 농장안에서 함께 사육되었거나 발생농장으로부터 과거 12개월 이내에 다른 농장으로 이동된 소 등 역학상 결핵병의 감염이 의심되는 소에 대하여는 결핵병에 감염된 소의 판정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최초 검사를 실시하고 60일에서 90일 간격으로 2회 이상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튜버큐린 반응검사 및 제4조제3항에 따른 감마인터페론법 2가지 검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검역을 받는 소에 대하여는 검역본부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항에 따른 재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시험소장은 감염소의 발생 상황, 역학 관련된 소의 검사이력 등을 고려하여 검사 대상 또는 검사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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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6 시행된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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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