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 제11조 (브루셀라병 감염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6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의 방역실시 범위ㆍ방법ㆍ기준ㆍ명령이행 여부의 확인ㆍ검사증명서의 휴대ㆍ살처분 및 도태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함으로써 결핵병과 브루셀라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축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요령에서 "브루셀라병 감염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개체별 혈청(정액을 포함한다)의 로즈벵갈응집반응검사 또는 평판응집반응검사 결과 양성 또는 의양성으로 판정된 소에 대해 보체결합반응법ㆍ시험관응집반응법ㆍ형광편광분석법(FPA법) 또는 ELISA법에 의한 확인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으로 판정된 소2. 제1호의 브루셀라병 확인검사 결과 2회 이상 계속하여 의양성으로 판정된 소3. 병성감정 결과 브루셀라병의 병원체가 확인된 소
이 요령에서 "브루셀라병 감염 의심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제1항제1호의 확인검사 결과 의양성으로 판정된 소.2. 브루셀라병 감염소에서 태어난 송아지.3. 제10조제1항제1호의 밀크링반응법 검사결과 양성으로 판정된 소4. 제10조제1항제2호 가목의 로즈뱅갈 응집반응 검사결과 양성으로 판정된 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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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6 시행된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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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