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 제3조 (검사대상 가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의 방역실시 범위ㆍ방법ㆍ기준ㆍ명령이행 여부의 확인ㆍ검사증명서의 휴대ㆍ살처분 및 도태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함으로써 결핵병과 브루셀라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축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결핵병 검사대상 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내 농장에서 사육되고 있는 소2. 거래(동일한 농장의 가축 소유자 변경으로 인한 거래는 해당하지 않음)되거나 가축시장에 출하되는 소3. 종축을 사육하거나 검정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소4. 수출입 검역을 받는 소5. 가축거래상인이 소유하는 소
②브루셀라병 검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젖소 농장에서 집유된 원유2. 원유검사 결과 양성 또는 의양성이 나타난 원유를 생산한 농장의 젖소3. 국내 농장에서 사육되고 있는 소4. 거래(동일한 농장의 가축 소유자 변경으로 인한 거래는 해당하지 않음)되는 소 또는 가축시장ㆍ도축장에 출하되는 소(다만, 난소 적출 소는 도축장 출하 시 제외)5. 종축을 사육하거나 검정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소6. 수출입 검역을 받는 소 및 정액7. 가축거래상인이 소유하는 소
③거세한 수소는 제2항에 따른 브루셀라병 검사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검사한다.1. 제12조제2항에 따라 브루셀라병에 감염된 소와 같은 농장안에서 함께 사육되었거나, 발생농장으로부터 과거 12개월 이내에 다른 농장으로 이동된 소2. 제12조제4항에 따라 브루셀라병이 발생한 농장의 주변농장(발생농장 반경 500m이내에서 시험소장이 지리적 여건 등을 감안하여 결정)에서 사육되고 있는 소3. 그 밖에 역학상 브루셀라병의 감염이 의심되는 소이거나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
④제1항 및 제2항 제1호부터 제6호에서 정한 검사대상 소의 검사월령은 생후 12개월령 이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생후 6개월령 이상으로 한다.1. 결핵병 또는 브루셀라병이 발생하는 등의 사유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서 농장에서 사육하거나 거래되는 소 또는 그 지역의 농장에서 가축시장ㆍ도축장으로 출하되는 소2. 양성 또는 의양성으로 판정된 소와 같은 농장 안에서 함께 사육된 소3. 그 밖에 역학조사에서 감염이 의심되는 소 등 검사기관의 장이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4. 제2항 제7호에 해당하는 소(브루셀라병 검사 대상에 한한다)
⑤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검사대상 가축중에서 반드시 검사를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⑥시험소장은 검사시료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축 및 축산물의 개체 식별을 위한 DNA 동일성 검사를 직접 실시하거나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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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6 시행된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검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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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결핵병 검사방법제5조 · 결핵병 판정기준제6조 · 결핵병 감염소 등제7조 · 결핵병 재검사제8조 · 결핵병 음성농장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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