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 제6조 (결핵병 감염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6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의 방역실시 범위ㆍ방법ㆍ기준ㆍ명령이행 여부의 확인ㆍ검사증명서의 휴대ㆍ살처분 및 도태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함으로써 결핵병과 브루셀라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축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요령에서 "결핵병 감염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튜버큐린반응 검사결과 양성으로 판정된 소2. 튜버큐린반응 검사결과 2회 이상 계속하여 의양성으로 판정된 소3. 튜버큐린반응 검사결과 음성 또는 의양성으로 판정되었으나 검사기관에서 튜버큐린반응 검사외의 검사방법으로 검사를 한 결과 결핵병에 걸렸다고 판정된 소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소와 함께 사육된 소에 대한 검사결과 의양성으로 판정된 소5. 제4조3항에 따른 감마인터페론법으로 검사를 실시하여 양성으로 판정된 소
이 요령에서 "결핵병 감염 의심 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를 말한다.1. 튜버큐린반응 검사결과 의양성으로 판정된 소2. 튜버큐린반응 및 감마인터페론 검사결과 음성으로 판정되었으나 검사기관에서 튜버큐린반응 및 감마인터페론 검사외의 검사방법으로 검사를 한 결과 결핵병 감염이 의심되는 소3. 결핵병 감염소에서 태어난 송아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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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6 시행된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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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