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 제2조 (검사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의 방역실시 범위ㆍ방법ㆍ기준ㆍ명령이행 여부의 확인ㆍ검사증명서의 휴대ㆍ살처분 및 도태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함으로써 결핵병과 브루셀라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축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결핵병 및 브루셀라병의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실시한다.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소속 가축방역기관(이하 "시험소"라 한다)2.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의 장은 가축방역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 또는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른 공수의에게 제1항의 검사기관이 행하는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검사에 참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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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6 시행된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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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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