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 제10조 (브루셀라병 판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6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의 방역실시 범위ㆍ방법ㆍ기준ㆍ명령이행 여부의 확인ㆍ검사증명서의 휴대ㆍ살처분 및 도태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함으로써 결핵병과 브루셀라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축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브루셀라병 판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밀크링반응법가. 1두에서 50두의 젖소에서 착유한 집합원유시료를 4℃의 냉암소에서 48시간~72시간 동안 숙성시킨 다음 실온에서 45분~60분 동안 방치한 후 검사를 한다.나. 시료 1㎖와 밀크링 진단용 진단액 0.03㎖를 시험관(직경 10㎜이하, 우유층 높이 최소 20∼25㎜)에 넣고 혼합하여 37℃의 항온기에서 60분 동안 감작시킨 후 다음의 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다만, 우유 내 크림층이 0.3㎜이하로 구별이 어려운 경우 4℃에서 18시간∼24시간 동안 저장 후 재판정한다.<img id="163550213"></img>다. 검사결과 양성 또는 의양성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해당 농장의 젖소에 대하여 개체별로 혈청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2. 혈청검사가. 로즈벵갈 응집반응검사는 검사용 혈청 30㎕와 로즈벵갈진단액 30㎕를 혼합하여 4분 이내에 응집될 경우에는 양성, 응집이 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음성으로 각각 판정한다.나. 평판응집 반응검사는 검사용 혈청 80㎕ㆍ40㎕ㆍ20㎕ㆍ10㎕ㆍ5㎕를 평판에 분주하고 평판용 진단액 30㎕씩을 혼합, 희석배수가 각각 1:25ㆍ1:50ㆍ1:100ㆍ1:200ㆍ1:400으로 되게 하여 8분 후에 다음의 기준에 따라 판정한다.<img id="163550273"></img>다. 보체결합반응검사는 검사용 혈청을 1:5ㆍ1:10ㆍ1:20ㆍ1:40ㆍ1:80으로 희석한 후 희석한 혈청 25㎕를 U형 마이크로프레이트에 넣고 같은 량의 보체결합반응용 진단액과 1.25단위 보체를 가하여 혼합한 후 37.5℃의 항온기에서 30분 동안 감작시킨 후 다음의 기준에 따라 판정한다.<img id="163550215"></img>라. 시험관 응집반응검사는 검사용 혈청 80㎕ㆍ40㎕ㆍ20㎕ㆍ10㎕ㆍ5㎕에 1:100으로 희석한 시험관용 진단액 2㎖씩을 혼합, 희석배수가 각각 1:25ㆍ1:50ㆍ1:100ㆍ1:200ㆍ1:400으로 되게 하여 37.5℃의 항온기에서 48시간 동안 감작시킨 후 나.목의 기준에 따라 판정한다.마. ELISA법 및 형광편광분석법(FPA법)은 진단키트 제조회사의 사용방법에 따라 판정한다.3. 정액반응 검사는 정액을 원심 침전(2,000rpm, 5~10분)한 후 그 상층액을 제2호의 혈청검사방법과 같은 기준으로 실시한다.
검사결과는 "양성", "의양성", "음성" 또는 "+", "±", "-"로 각각 기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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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6 시행된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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