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 제4조 (결핵병 검사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의 방역실시 범위ㆍ방법ㆍ기준ㆍ명령이행 여부의 확인ㆍ검사증명서의 휴대ㆍ살처분 및 도태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함으로써 결핵병과 브루셀라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축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결핵병 검사는 튜버큐린 피내주사 반응법(이하 "튜버큐린 반응"이라 한다)으로 하며, 튜버큐린 피내주사(이하 "피내접종"이라 한다) 방법과 피내접종의 판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1. 미근부 추벽의 피내에 튜버큐린 피내검사용 피피디(PPD) 진단액을 접종한다. 다만, 미근부 추벽의 상처 등으로 부득이하게 해당 위치에 접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경측부 피내에 접종할 수 있다.2. 피내접종 전후로 접종부위의 피부두께를 측정한다. 이 경우 피내접종을 한 사람은 판정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가능한 제5조에 따른 판정업무도 수행하여야 한다.
②검사기관의 장은 필요시 튜버큐린 반응과 병행하여 임상검사ㆍ역학조사ㆍ균분리 확인검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검사방법외 다른 방법은 감마인터페론법을 말하며 검역본부장이 이에 관한 검사법 및 판정법을 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ㆍ도지사 소속 가축방역기관의 장(이하 "시험소장"이라 한다)에게 보고ㆍ통보하여야 한다.
④튜버큐린 반응검사 및 감마인터페론법과는 별도로 검사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험소장이 검역본부장과 사전 협의하여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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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6 시행된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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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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