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 제8조 (결핵병 음성농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의 방역실시 범위ㆍ방법ㆍ기준ㆍ명령이행 여부의 확인ㆍ검사증명서의 휴대ㆍ살처분 및 도태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함으로써 결핵병과 브루셀라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축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결핵병 음성농장"이라 함은 검사기관의 검사전 과거 3년간 결핵병의 발생이 없는 농장으로서 해당 농장에서 사육중인 검사대상 소 전두수에 대하여 60일에서 90일 간격으로 2가지(튜버큐린반응검사 및 감마인터페론법) 검사방법을 2회 이상 검사한 결과 음성으로 판정된 농장을 말한다.
②시험소장은 결핵병 음성농장에 대하여는 2년 동안 결핵병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시험소장은 결핵병 음성농장의 소유자 등이 음성농장으로 판정을 받은 이후 결핵병 음성농장이 아닌 농장에서 소를 구입한 경우에는 해당 농장을 음성농장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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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6 시행된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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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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