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 제18조 (도태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6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의 방역실시 범위ㆍ방법ㆍ기준ㆍ명령이행 여부의 확인ㆍ검사증명서의 휴대ㆍ살처분 및 도태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함으로써 결핵병과 브루셀라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축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장ㆍ군수는 소유자등에 대하여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태를 목적으로 도축장 출하를 권고하는 경우 도태권고서의 교부ㆍ도축장 출하절차ㆍ도태방법 등은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서 제4항의 규정에 의한다.
시장ㆍ군수는 도태를 목적으로 도축장에 출하되는 소의 둔부에 낙인기 또는 페인트 등으로 "O"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에 귀표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는 도태권고를 받은 소유자등이 도태권고서에 기재된 도태 이행기한내 도태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도태권고 대상 소가 결핵병 또는 브루셀라병에 감염되어 살처분하게 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살처분보상금을 차등 지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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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6 시행된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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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