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 제18조 (도태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의 방역실시 범위ㆍ방법ㆍ기준ㆍ명령이행 여부의 확인ㆍ검사증명서의 휴대ㆍ살처분 및 도태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함으로써 결핵병과 브루셀라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축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는 소유자등에 대하여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태를 목적으로 도축장 출하를 권고하는 경우 도태권고서의 교부ㆍ도축장 출하절차ㆍ도태방법 등은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서 제4항의 규정에 의한다.
②시장ㆍ군수는 도태를 목적으로 도축장에 출하되는 소의 둔부에 낙인기 또는 페인트 등으로 "O"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에 귀표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③시장ㆍ군수는 도태권고를 받은 소유자등이 도태권고서에 기재된 도태 이행기한내 도태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도태권고 대상 소가 결핵병 또는 브루셀라병에 감염되어 살처분하게 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살처분보상금을 차등 지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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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6 시행된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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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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