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 제9조 (브루셀라병 검사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의 방역실시 범위ㆍ방법ㆍ기준ㆍ명령이행 여부의 확인ㆍ검사증명서의 휴대ㆍ살처분 및 도태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함으로써 결핵병과 브루셀라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축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브루셀라병 검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1. 젖소 농장별 원유 : 밀크링반응법 또는 ELISA법2. 소 개체별 혈청가. 1차검사 : 로즈벵갈 응집반응법 또는 평판 응집반응법나. 확인검사 : ELISA법ㆍ보체결합반응법ㆍ형광편광분석법(FPA법) 또는 시험관응집반응법3. 정액 : 정액반응검사
②젖소 농장별 원유의 밀크링 반응검사 또는 ELISA 검사는 젖소 농장의 집단검사를 목적으로 실시한다.
③정액검사는 수소의 개체별 검사 또는 수입ㆍ유통중인 정액의 검사를 목적으로 실시한다.
④검사기관에 검사 의뢰된 유사산 태아 등의 검사방법과 기준은 검역본부장이 별도로 정한다.
⑤시험소장은 브루셀라병이 최초로 발생한 농장의 감염 소에 대하여 검역본부장에게 균분리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 검사에서 균분리 음성인 농장에서 추가로 감염 소가 발생할 경우에는 균분리 검사를 추가로 의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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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6 시행된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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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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