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 제12조 (브루셀라병 재검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의 방역실시 범위ㆍ방법ㆍ기준ㆍ명령이행 여부의 확인ㆍ검사증명서의 휴대ㆍ살처분 및 도태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함으로써 결핵병과 브루셀라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축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브루셀라병의 검사결과 의양성으로 판정된 소에 대하여는 판정한 날을 기준으로 30일부터 60일 사이에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브루셀라병에 감염된 소와 같은 농장안에서 함께 사육되었거나 발생농장으로부터 과거 12개월 이내에 다른 농장으로 이동된 소 등 역학상 브루셀라병의 감염이 의심되는 소에 대하여는 브루셀라병에 감염된 소의 판정일(발생일)부터 10일내에 최초 검사를 실시하고, 30일에서 60일간격으로 2회이상 재검사를 실시하고 최종 발생일로부터 6개월후에 추가 재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검역을 받은 소의 경우에는 검역본부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브루셀라병에 감염된 소가 과거 12개월 이내에 다른 농장에서 이동된 경우 소를 공급한 농장에 대하여 양성 판정일(발생일)부터 10일내에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해당 농장에서 브루셀라병에 감염된 소가 확인될 경우 제1항 및 제2항 따라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른 재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시험소장은 감염소의 발생상황, 역학 관련된 소의 검사이력 등을 고려하여 검사대상 또는 검사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⑤시장ㆍ군수는 브루셀라병이 발생한 농장의 주변 농장(발생농장 반경 500m이내에서 시험소장이 지리적 여건 등을 감안하여 결정)에서 사육되고 있는 소에 대하여 발생일로부터 20일이내에 시험소에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소장이 방역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검사 대상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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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6 시행된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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