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 제13조 (브루셀라병 음성농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6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의 방역실시 범위ㆍ방법ㆍ기준ㆍ명령이행 여부의 확인ㆍ검사증명서의 휴대ㆍ살처분 및 도태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함으로써 결핵병과 브루셀라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축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브루셀라병 음성농장"이라 함은 검사기관의 검사전 과거 3년간 브루셀라병의 발생이 없는 농장으로서 해당 농장에서 사육중인 검사대상 소 전두수에 대한 혈청 검사결과 음성으로 판정된 농장을 말한다.
시험소장은 브루셀라병 음성농장에 대하여는 판정한 날부터 2년 동안 브루셀라병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시험소장은 브루셀라병 음성농장의 소유자 등이 음성농장으로 판정을 받은 이후 브루셀라병 음성농장이 아닌 농장에서 소를 구입하였거나 주변농장의 브루셀라병 발생 등으로 브루셀라병의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해당 농장을 브루셀라병 음성농장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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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6 시행된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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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