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자체감사규정 제10조 (감사의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및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총리훈령)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련단체에 대한 감사는 해당 단체를 지도ㆍ점검하는 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감사담당관은 주관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에 대하여 감사 방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는 주관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이 감사담당관의 협조를 거쳐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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