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자체감사규정 제4조 (자체감사기구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및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총리훈령)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체감사기구는 통일부차관 직속으로 둔다.
②장관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감사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자체감사계획 수립 등 감사 관련 기본정책 및 제43조에 따른 자체감사활동 등의 평가에 관한 사항
2.감사 관련 주요 제도개선 사항
3.그 밖에 자체감사와 관련하여 장관이 정하는 주요사항
③장관은 제2항의 감사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경우 감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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