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자체감사규정 제17조 (예비조사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및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총리훈령)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관은 감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감사실시 전에 감사대상기관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감사반원을 보내 예비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감사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감사대상기관은 요구받은 자료 등을 기한 내에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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