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자체감사규정 제40조 (외부감사 수감보고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4-28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및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총리훈령)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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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부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외부기관으로부터 감사 또는 조사를 받을 때에는 지체 없이 수감 상황을 감사담당관을 거쳐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외부기관으로부터 감사 또는 조사를 받을 때에는 지체 없이 수감 상황을 감사담당관을 거쳐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수감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감사(조사) 기관명
2.수감(조사)일시 및 기간ㆍ장소
3.감사(조사)대상 업무와 내용
4.감사(조사)결과와 그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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