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자체감사규정 제18조 (감사실시의 통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4-28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및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총리훈령)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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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감사담당관은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감사시행 7일 전까지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감사사항, 감사일정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특정감사 및 복무감사의 경우에는 감사실시의 사전통지를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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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감사실시의 통지) 감사담당관은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감사시행 7일 전까지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감사사항, 감사일정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특정감사 및 복무감사의 경우에는 감사실시의 사전통지를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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