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자체감사규정 제25조 (일상감사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및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총리훈령)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상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조달청 의뢰 계약사항과 통일부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정책연구용역은 제외한다.
1.물품제조ㆍ구매ㆍ공사ㆍ용역 등 건당 2,000만원 이상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
2.법령에 따른 처리기준 등에 의하여 통상적으로 처리되는 업무 중 업무자체가 중요하여 신중하고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나 사후감사로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사항
3.장관이 사전감사를 지시한 사항
4.그 밖에 비리발생이 우려되는 업무로서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이 감사를 요청한 사항
②일상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중점을 두어 실시한다.
1.해당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기의 적정성
2.예산확보 및 예산액의 적정성
3.계약방법 및 절차의 적법여부
4.계약체결 요건의 구비여부
5.예산낭비요인 및 집행의 타당성
6.추진 과정에서의 예상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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