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자체감사규정 제27조 (일상감사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및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총리훈령)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상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일상감사 대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자의 출석ㆍ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②일상감사는 서면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현지 확인 등 실지감사를 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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