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자체감사규정 제28조 (일상감사 조치결과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및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총리훈령)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상감사 결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보요구일 이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감사의뢰부서는 감사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를 당해 업무 처리후 3일 이내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감사담당관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일상감사 감사의견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
■ 통일부 자체감사규정 [별지 제7호서식] | ■ 통일부 자체감사규정 [별지 제7호서식] | ■ 통일부 자체감사규정 [별지 제7호서식] | | | | 일상감사 감사의견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 | 일상감사 감사의견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 | 일상감사 감사의견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 | 일상감사 감사의견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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