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자체감사규정 제44조 (자체감사활동 등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및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총리훈령)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4조(자체감사활동 등 평가) 장관은 소속기관 등 장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기관에 대해 부패방지 활동 및 자체감사 활동을 평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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