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자체감사규정 제34조 (감사처분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및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총리훈령)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의신청을 검토하기 위하여 감사담당관, 감사담당자 및 이의신청 사안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5급 이상 부내 직원으로 감사처분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②위원은 5인 이내로 하며, 감사담당관이 지명할 수 있다.
③감사처분심의위원회는 감사담당관이 소집하며, 위원의 3분의2 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감사담당관은 필요에 따라 해당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의 직원을 심의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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