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자체감사규정 제21조 (증거자료의 확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및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총리훈령)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반장은 감사결과 지적한 사항은 관련문서 및 물건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여야 하며, 필요시 수감기관의 관계직원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②감사결과 지적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수감기관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질문서를 발부하여 소명하게 할 수 있으며, 감사결과 지적한 사항이 증거서류 및 그 밖의 보완자료로써 책임을 규명하기 어려운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문답서를 작성하여 소명하게 할 수 있다.
③질문서를 받은 수감기관의 관계직원은 정해진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질문서는 감사담당관 명의로 발급하고, 문답서는 해당 감사반원이 작성하며 문답서 작성 시에는 1명 이상의 입회인을 두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확인서
■ 통일부 자체감사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통일부 자체감사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통일부 자체감사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통일부 자체감사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통일부 자체감사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통일부 자체감사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통일부 자체감사규정 [별지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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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질문서
■ 통일부 자체감사규정 [별지 제2호서식] | ■ 통일부 자체감사규정 [별지 제2호서식] | (앞 쪽) 질 문 서 | 질 문 서 | 질 문 서 발부번호 | 발부번호 | 발부번호 | | 제 목 | | | | 질문사항 | | 위 질문사항에 대하여 년 월 일까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위 질문사항에 대하여 년 월 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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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 · 문답서
■ 통일부 자체감사규정 [별지 제3호서식] | ■ 통일부 자체감사규정 [별지 제3호서식] | ■ 통일부 자체감사규정 [별지 제3호서식] | | 문 답 서 | 문 답 서 | 문 답 서 | 문 답 서 | 문 답 서 | | | | 진술인 | 성 명 | | | 진술인 | 주 소 | | | (전화 : ) 진술인 | 소 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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