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자체감사규정 제9조 (감사의 생략)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4-28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및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총리훈령)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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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감사대상기관이 감사원 등 외부감사기관에 의한 감사가 있을 때 또는 전년도 기관평가에서 우수기관 이상으로 평가 되었을 때에는 해당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감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감사의 생략) 감사대상기관이 감사원 등 외부감사기관에 의한 감사가 있을 때 또는 전년도 기관평가에서 우수기관 이상으로 평가 되었을 때에는 해당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감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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