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자체감사규정 제38조 (적극행정의 면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및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총리훈령)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적극행정의 면책) 자체감사 대상기관 소속 공무원 등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요구 또는 문책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하며, 적극행정 면책 신청 및 요건,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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