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자체감사규정 제29조 (일상감사의 효력)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4-28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및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총리훈령)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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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일상감사 의견은 당해 업무처리상 최종 결재권자의 판단에 도움을 제공하는 자료이므로 최종결재권자 보고시 반드시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의견 채택여부는 최종결재권자가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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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일상감사 의견은 당해 업무처리상 최종 결재권자의 판단에 도움을 제공하는 자료이므로 최종결재권자 보고시 반드시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의견 채택여부는 최종결재권자가 결정한다.
②일상감사를 실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 안에서 자체감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일상감사는 업무를 처리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의견 제시이므로 일상감사를 필하였다는 사유로 일상감사 의뢰부서의 위법ㆍ부당사항이 면책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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