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자체감사규정 제37조 (감사결과의 공개 및 자료 협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및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총리훈령)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결과는 인트라넷, 통일부 홈페이지에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비공개는 법 제26조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②감사결과 공개범위는 감사계획의 개요와 결과보고서가 포함되며, 그 외 감사 착안사항과 감사기법 등을 수록한 세부 감사계획, 일일감사 실시상황, 처분요구서 등은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
③감사결과 공개 시 기관 또는 업체 명칭, 특정인 성명 등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익명으로 처리하거나 기호로 표시하여야 한다.
④장관은 다른 기관과의 감사관련 자료, 감사기법 및 수범사례 등을 공유하는 등 자체감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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