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자체감사규정 제16조 (감사의 사전준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및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총리훈령)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반은 감사 실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감사 시 활용하여야 한다.
1.감사대상기관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관한 실태
2.서면감사결과 확인이 필요한 사항
3.이전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4.감사 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
5.감사정보사항
6.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감사반장은 감사실시 전에 감사실시 방법, 지적사항의 처리 및 보고서 작성요령 등 필요한 사항을 감사반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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