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자체감사규정 제11조 (감사의 대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및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총리훈령)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감사의 대행) 감사담당관은 감사대상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감사원의 감사의뢰가 있는 경우에는 장관의 명을 받아 감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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