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자체감사규정 제19조 (자료제출 요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4-28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및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총리훈령)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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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담당관은 감사상 필요할 때에는 감사대상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관은 감사상 필요할 때에는 감사대상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출석ㆍ답변의 요구
2.관계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3.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요구
5.진술서ㆍ경위서 또는 확인서의 제출 요구
6.그 밖에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조치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조치를 요구받은 공무원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감사대상기관이 아닌 부서 등이 보유한 자료 또는 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면 감사를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감사담당자는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감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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