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자체감사규정 제3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및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총리훈령)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체감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을 적용한다.
②자체감사의 대상(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은 본부 각 부서 및 소속기관과 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거나 기금ㆍ출연금ㆍ보조금 등 예산 지원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관련단체"라 한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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