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자체감사규정 제25조의2 (사전컨설팅감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및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총리훈령)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의2(사전컨설팅감사) 본부 각 부서 및 소속기관각 부서의 장은 업무의 수행에 앞서 사전컨설팅 감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사전컨설팅 신청 및 요건, 절차, 그에 따른 효력 등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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