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자체감사규정 제5조의2 (감사인력의 적정한 배치 및 인사교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및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총리훈령)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자체감사기구가 비위 예방 및 근절 대책의 마련 등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감사수요에 상응하는 감사인력의 배치 및 운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감사인력을 배치하는 경우 변호사ㆍ회계사ㆍ세무사 등 감사업무 수행과 관련한 전문인력을 우선적으로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장관은 다른 기관 감사담당자와의 인사교류를 활성화하는 등 자체감사 역량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9개 펼치기
통일부 자체감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 범위제4조 · 자체감사기구의 설치제5조 · 감사담당자의 임용 등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제5조의2 · 감사인력의 적정한 배치 및 인사교류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감사활동 예산제7조 · 자체감사의 종류제7조의2 · 감사요청제8조 · 감사방법제9조 · 감사의 생략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