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 운영규정 제24조 (자료의 복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이 전문도서관으로서의 자료 및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그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6. 7>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서관 자료는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에 한하여 복사할 수 있다. 다만, 자료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②복사는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하며 무단복사 및 불법복사로 인한 민ㆍ형사상의 책임은 복사자가 진다.
③도서관 자료를 복사할 경우 복사카드를 구입하여 이용자가 직접 복사를 하며 1장당 A4 40원, B4 및 A3는 50원의 복사비가 청구된다.
④복사카드는 도서관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3,000원권과 5,000원권 2종류이다.
⑤복사카드 판매대금은 관련 법률에 따라 국고로 세입 조치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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